🏡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어민 아닌 일반인도 시골집 짓는다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역사적 규제 완화농림지역 140만 필지에서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 가능핵심 요약: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침체된 농어촌의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 ✅ 건축 허용 조건대상 지역: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전국 농림지역건축 규모: 부지면적 1,000㎡(약 300평) 미만의 단독주택건축 주체: 농어민 자격 없이도 국민 누구나 가능시행 일자: 2025년 6월 24일 즉시 시행140만새롭게 허용되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