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택배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 과연 정당한가?작성일: 2025-04-30 | 업데이트: 2025-04-301. 문제 제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조치도심 속 새벽을 밝히며 움직이는 1톤 택배차량, 그들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밤샘주차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현실은 과연 정당할까요?2. 관련 법령과 행정 지침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 금지 장소)에서는 일정 장소에서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영세 ..